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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지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요약

by 월천 파이프라인 2025. 3. 1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입주 희망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일반공급(저소득층)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 우선공급 대상

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3) 긴급지원 대상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공급 1순위 중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룹홈 및 취약계층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5)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은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6)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신혼·신생아 I: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신생아 II: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3. 지원 내용 및 혜택

전세금 지원

  •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
  • 수도권 및 지방별 지원 한도 차이 존재

임대료 부담 완화

  •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부담(5~20%)
  •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임대료 제공

임대 기간

  • 기본 2년 계약
  •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조건 충족 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 저금리 대출 가능
  • 월세 부담 최소화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자세한 일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24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LH 지사
인터넷 신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정부24

📌 필요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 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5.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소득 50%: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자산 기준

  • 영구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