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youth.seoul.go.kr+3soco.seoul.go.kr+3housing.seoul.go.kr+3
지원 대상
1.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youth.seoul.go.kr+3soco.seoul.go.kr+3housing.seoul.go.kr+3
2.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soco.seoul.go.kr+2housing.seoul.go.kr+2seoulhousing.kr+2
1인 3,343,000원 119,657원 61,984원 120,657원 2인 5,524,000원 196,672원 146,739원 199,492원 3인 7,072,000원 251,147원 210,599원 255,837원 4인 8,595,000원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5인 10,044,000원 360,818원 332,772원 377,299원 6인 11,428,000원 422,318원 400,222원 453,848원 7인 12,773,000원 453,848원 433,430원 498,289원 8인 14,118,000원 543,979원 524,772원 589,232원 9인 15,463,000원 589,232원 567,285원 659,065원 10인 16,808,000원 659,065원 625,932원 773,009원
3. 주거 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때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seoulhousing.kr+3housing.seoul.go.kr+3youth.seoul.go.kr+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단,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youth.seoul.go.kr+3seoulhousing.kr+3youth.seoul.go.kr+3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soco.seoul.go.kr+4housing.seoul.go.kr+4seoulhousing.kr+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youth.seoul.go.kr+3seoulhousing.kr+3housing.seoul.go.kr+3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seoulhousing.kr+1housing.seoul.go.kr+1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인 경우.youth.seoul.go.kr+2seoulhousing.kr+2housing.seoul.go.kr+2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youth.seoul.go.kr+2housing.seoul.go.kr+2seoulhousing.kr+2
- 신청자 본인이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housing.seoul.go.kr+3housing.seoul.go.kr+3seoulhousing.kr+3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housing.seoul.go.kr+2youth.seoul.go.kr+2seoulhousing.kr+2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housing.seoul.go.kr+2youth.seoul.go.kr+2seoulhousing.kr+2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youth.seoul.go.kr+2housing.seoul.go.kr+2seoulhousing.kr+2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housing.seoul.go.kr+1youth.seoul.go.kr+1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youth.seoul.go.kr+1housing.seoul.go.kr+1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6월 예정 (24년 지원 기간 참고 housing.seoul.go.kr+1soco.seoul.go.kr+1)
2.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seoulhousing.kr+5youth.seoul.go.kr+5housing.seoul.go.kr+5
3. 제출 서류
①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차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필증(임대차 신고제 적용 대상인 경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신청자 본인이 아닌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임차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일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임대인이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관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발급일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합니다.
④ 월세 납부 내역 증빙서류(필요 시)
- 월세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이내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 시)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요 시)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⑦ 기타 추가 증빙서류
- 자산기준 초과 여부 또는 차량가액 초과 여부 등 특수한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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