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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지식

물권의 8가지 종류

by 월천 파이프라인 2023. 3. 25.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뉘며 물권은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가정의 재산 중에서 약 80~90%에 해당되는 가장 큰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해야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의 8가지 종류

1. 점유권

현실적(사실상)으로 지배하며 무기한 점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지폐를 주웠다면 현재, 그 점유권자는 지갑을 점유한 내가 될 것 입니다. 

2. 소유권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지상권

타인의 대지(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한적한 시골 땅 위에, 누군가 주택이나 공장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지상권을 선정한다면 땅 주인은 이 지상권의 설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지를 사용할 수 없고 일부분의 임대로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또는 공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지역권

자기 토지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맹지를 가지고 있다면 B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그 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A의 땅을 요역지라 하며 B의 땅을 승인지라 일컫습니다.

5. 전세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A)을 점유하고 A를 사용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 or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용 + 수익을 낼 수 있는 용익(이득)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전세권에 대해 경매신청 가능)으로써의 특징을 가지는 특수 물건입니다.

6. 유치권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으로 인해 발행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업체가 물건을 준공하였으나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케이스라면 그 건축업자는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는 제가 실제로 약 1년 동안 임차하여 살았던 공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를 가져왔습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15/112340941/1)

7. 질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로 잡고 이를 갚지 않을 때에 그 [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부동산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아니하면 그 물건을 처분한다던가, 리스사(A)에서 자동차를 3년 동안 리스를 할 때에 보험사(B)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설명을 하자면, 보험사(B)는 운전자(C)에게 사고시 발생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차를 3년간 대여한 리스사(A)는 차가 얼마나 고장났는지, 그로 인해 3년 후, 잔존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가늠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8. 저당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의 약 90% 정도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은행은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 또는 주택을 법원에 경매로 내놓게 됩니다. 

물권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으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