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의 유래]
부동산이란 용어는 1870년 일본의 대정관제도제국에서 프랑스 민법을 번역하면서 immobilier를 부동산으로 번역한 것이 최초입니다. 우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906년 한국정부가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면서 사용되었고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이란 법을 공포하면서 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realty, real property, real estate의 3가지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Realty :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지칭합니다.
-. Real Property : 부동산의 소유권적 측면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지칭합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물적 부동산 그 자체를 소유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al estate : 위 2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소유권을 포함하여 그에 연관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99조) 아래와 같이 땅(토지)과 그 위에 자라 있는 나무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개념]
부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산을 사용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지칭합니다. 위의 부동산의 개념과 반대로 볼 수가 있는데 나무가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목재로 되었을 때 그것을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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