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 절차를 꼭 참고하세요.
1. 사업 개요 및 목적
- 목적:
- 주거취약계층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돕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에 한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신청부터 심사, 지급,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932,658 | 130,901 | 121,337 | 139,125 |
3인 | 5,073,256 | 179,370 | 171,229 | 182,167 |
4인 | 6,183,390 | 217,183 | 214,531 | 223,452 |
5인 | 7,289,257 | 251,487 | 243,486 | 261,152 |
6인 | 8,382,141 | 283,601 | 279,324 | 294,108 |
7인 | 9,466,429 | 315,827 | 317,610 | 329,46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적정 중개수수료 산정
- 관련 증빙 서류(소득증빙, 거래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
- 2022.01.01 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지급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단계: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 접수
- 필수 서류(소득 증빙,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 등)를 함께 제출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심사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진행
- 선정 후,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문 상담 및 점검 서비스 제공
-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거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 (수급자 통장 제외)
- 수급자 (관련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문의처
- 광주시 토지정보과 : 062-613-4562
- 동구 민원토지과 : 062-608-3193
- 서구 토지정보과 : 062-360-7476
- 남구 토지정보과 : 062-607-3253
- 북구 토지정보과 : 062-410-6253
-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 062-960-8247
4.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경제적 부담 경감:
- 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기여
- 부동산 거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 효과 기대
- 공정한 거래 환경 구축:
- 철저한 심사 및 사후 관리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모델로 지역사회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도모
- 사회적 신뢰 및 주거 안정:
-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로 사회적 신뢰 구축
- 향후 유사 지원 모델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마련
5. 주요 특징 및 이점
- 재정 지원 강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 제공
- 투명한 심사 시스템: 엄격한 대상자 심사 및 사후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짐
- 전문 상담 및 서비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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