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인수조건변경1 경매 낙찰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포기 물건 1.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란 무엇인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게시하는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목록은,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 금액이 과다한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서 지나치게 유찰되는 것을 막고 채권 회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공고 목록입니다. 보통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는, 경락인이 해당 임차권(전세금 등)을 인수해야 할지 아니면 명도와 함께 인수 의무가 면제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란,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매각 조건(즉,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는 조건)을 법원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 경매를 의미합니다.이와 같은 경매가 진행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 3. 6. 이전 1 다음